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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 정무위 찾아 협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전달- 민병두 위원장 “FATF 상호평가까지 특금법 개정안 통과 미룰 이유 없어”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하여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
 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
 이된다.
 □ 오갑수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
 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
 는 “법률,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거래소 회원사 전체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
 다”라면서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
 정안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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