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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2.11.03
  • 조회수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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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여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에 발맞춰 보완해가는 점진적 입법 추진을 통해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현 여당의 집권 후 첫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자산업권에 대한 제도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ICO허용 등 디지털자산시장의 진흥을 위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규제와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분야인 디지털자산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의 실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디지털자산사업자들에게도 시장진입장벽의 해소는 없이 보험, 공제 등 추가적인 비용의 의무까지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점진적, 단계적 입법방식과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으니 여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갖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가 늦지 않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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