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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권의 법인 가상자산계좌 첫 허용 적극 환영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2.04.07
  • 조회수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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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통해, 기업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일부 법인에게 내주었다고 한다. 특금법 시행 이후 법인에 가상자산거래 계좌를 허용한 첫 사례로,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에 서광이 비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장 오갑수 / 이하 협회)는 금번 일부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계좌 허용을 적극 환영한다. 협회는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허용이 가능토록 금융당국과 20대 대통령 인수위에도 적극 건의해 온 바 있다.

협회는 이 같은 결정이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산업을 적극 진흥해야 한다는 변화된 시대의 당위가 반영된 상징적 움직임으로 평가한다.

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은행권은 거래소와의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만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이용하도록 제한하여 법인의 원화입출금 및 원화거래 이용을 막아왔다. 사실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해외 법인(자회사 등)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우회적인 투자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페이팔의 가상자산 투자,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자산 시장 투자 및 진출로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던 반면, 한국기업들은 가상자산투자의 금융 허들로 인해 이런 국제적 추세에 뒤처져 왔다. 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협회는 다시 한번 금번 법인 가상자산계좌 허용의 첫 시도가 모범적 선례로 남아 한국 기업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법인의 가상자산투자 허용의 물꼬를 열어주기를 적극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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