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협회소식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완료, 실명계좌 전향적 검토해야...투자자 보호 앞장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1.12.24
  • 조회수 3745
첨부파일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이하 협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대와 당부의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9월 시행에 앞서 42개 업체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거래소 19개사와 지갑·보관사업자 5개사 등 24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 17개사와 지갑사업자 1개사 등 18개사*이다.

* 신고 수리 회원사 서비스 (가나다 순) : 원화마켓 거래소4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 코인마켓 거래소13 (고팍스, 지닥,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비블록,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 지갑1 (마이키핀)
□ 오갑수 회장은 “관계 당국이 다소 촉박한 일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업권은 제도권의 본격 편입을 향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이번 심사는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은 AML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 회장은 “지난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거래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은행의 실명 출입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직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전향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사항이자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트레블 룰’로 인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는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트레블 룰 표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시장질서 준수 노력과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이번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어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협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오 회장은 “당국의 이 같은 설명이 본 협회의 존재 이유이자 협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협회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원사와 함께 자정 노력에 앞장서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 T. 02 - 6412 - 4778~9
  • F. 02 - 6412 - 4776
  • E-mail. kbca@kblockchain.org